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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

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여성기업

여성기업이란?

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 2조 제 1항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제 2조 제 1호에 따라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”으로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.

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