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
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여성기업
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하여야 합니다.

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9조 (공공기관의 우선구매)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 (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)에 의거하여
물품·용역의 경우 구매총액의 5% 이상,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% 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.
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고
2012년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로도 반영되어 더 좋은 평가를 받아 기관의 위상이 제고되기 때문에
여성기업제품을 많이 구매할수록 기관의 평가가 좋아집니다.
(주)비엔지센터는
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여성기업 입니다.
